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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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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7.9. 중요판결]1.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개최될 것이라는 것을 관할 경찰서가 알고 있었다거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평화롭게 이루어진다 하여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2.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보장 및 규제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집회’의 의미
첨부파일 2007도1649.pdf
 

2007도1649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다)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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