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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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7.9. 중요판결]1.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개최될 것이라는 것을 관할 경찰서가 알고 있었다거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평화롭게 이루어진다 하여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2.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보장 및 규제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집회’의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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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7도1649.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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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도1649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다)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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