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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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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7.9. 중요판결]경매절차에서 채무자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채무자 몰래 경매개시결정정본을 교부받아 경매절차를 진행시킨 경우에 사기 미수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첨부파일 2009도295.pdf
 

2009도295  사기미수 등   (카)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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