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주요판결

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09.7.9. 중요판결]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정한 차의 ‘교통’의 의미
첨부파일 2009도2390.pdf
 

2009도2390  업무상과실치상   (사)   상고기각

이전글 [09.7.9. 중요판결]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항 소정의 ‘토지거래계약을 체결 ...
다음글 [09.7.9. 중요판결]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214조에서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의미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