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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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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7.9. 중요판결]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항 소정의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인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직접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항, 제141조 제6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첨부파일 2009도3524.pdf
 

2009도3524  사기 등   (차)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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