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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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7.9. 중요판결]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항 소정의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인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직접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항, 제141조 제6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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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9도3524.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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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도3524 사기 등 (차) 파기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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