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주요판결

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09.7.9. 중요판결]1. 거주자가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한 후 소득공제를 받기 전 조합의 해산으로 그 출자지분을 회수한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소정의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괄호 안의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에서 말하는 ‘당해 과세연도’의 의미
첨부파일 2007두8584.pdf
 

2007두858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이전글 [09.7.9. 중요판결]준위탁매매인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소정의 ‘공급을 받는 자’에 해당하여 ...
다음글 [09.7.9. 중요판결]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고정자산의 범위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