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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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7.9. 중요판결]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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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9두1877.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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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두1877 액화석유가스충전소설치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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