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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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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7.9. 중요판결]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의미
첨부파일 2009두1877.pdf
 

2009두1877  액화석유가스충전소설치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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