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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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7.9. 중요판결]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권리범위가 명백하게 되는 경우에는 특허청구범위의 기재 자체만을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이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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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8후3360.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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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후3360 등록무효(특) (차)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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