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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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7.9. 중요판결]상표의 지정상품 유사 여부는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사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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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8후5045.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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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후5045 거절결정(상) (가)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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