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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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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9. 7. 16.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090716.hwp


[민    사]

 

2007다15172(본소), 15189(반소)  점유토지반환및손해배상 등   (바)   파기환송
◇1. 부동산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소유권 변동시를 기산점으로 삼아 2차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2차 취득시효기간 중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변경된 경우, 2차 취득시효완성자가 2차 시효완성 당시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형    사]

 

2005모472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자)   재항고기각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는 재심사유에 있어서 증거의 신규성과 명백성 요건에 대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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