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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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7.16. 전원합의체 판결]1. 부동산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소유권 변동시를 기산점으로 삼아 2차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2차 취득시효기간 중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변경된 경우, 2차 취득시효완성자가 2차 시효완성 당시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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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7다15172[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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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다15172(본소), 15189(반소) 점유토지반환및손해배상 등 (바) 파기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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