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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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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7.16. 전원합의체 판결]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는 재심사유에 있어서 증거의 신규성과 명백성 요건에 대한 해석
첨부파일 2005모472.pdf
 

2005모472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자)   재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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