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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2006다28126 소유권말소등기 (다) 파기환송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인 경우 이를 평가하는 방법◇
2006다81325 손해배상(기) (다) 파기환송 ◇1. 우편역무종사자의 직무상 의무위반으로 내용증명 우편이 수취인에게 도달하지 아니하거나 그 도달에 대한 증명기능이 발휘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그 직무상 의무 위반과 발송인 등이 제3자와 맺은 거래관계의 성립·이행·소멸 등과 관련하여 입게 된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원칙 소극) 2. 이와 같은 경우 우편역무종사자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발송인 등이 통상손해로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08다40526 부당이득금 (차) 파기환송(일부) ◇1. 사업자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6호에서 금지하는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를 함으로써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같은 법상의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것과는 별개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2. 대규모소매점업자(대형할인점업자)가 납품업자에게 협력사원을 파견하도록 한 것이 피고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2008다78996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 (자) 일부 파기환송 ◇한정치산선고사건에서 공시방법이 없는 사전처분으로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였을 경우의 대세적 효력 여부(적극)◇
2008다7923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가) 상고기각 ◇조합 해산 후 잔존사무의 처리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잔여재산 분배가 가능한 경우◇
2008다88030 보험금 (다) 상고기각 ◇1. 단기수출보험포괄보험특약의 조건에 합치하는 수출계약에 대하여 보험관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보험계약자가 한국수출보험공사에게 수출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위 보험계약의 성립요건을 충족시켜야 할 지위에 있는 자(=보험계약자)◇
2009다19802, 19819(병합) 사해행위취소 등 (차) 상고기각 ◇물상보증인에게 사전구상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형 사>
2009도840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 (다) 파기환송 ◇삼보일배 행진의 시위방법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 사례◇
2009도1934 강제추행치상 등 (차) 파기환송 ◇고의범인 상해죄로 의율한 상해를 다시 결과적 가중범인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09도2259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카) 상고기각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양수하여 그 사업양도·양수를 신고하는 자를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는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특 별>
2007두1170 관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외국인투자기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제1항에 따라 그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받기 위해서 수입신고수리 전에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008두10560 부작위위법확인의 소 (가) 상고기각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제소기간◇
2009두6087 유가보조금반환명령취소 (마) 상고기각 ◇유가보조금의 교부대상 및 반환명령의 상대방◇
2007후4977 거절결정(특) (가) 상고기각 ◇특허청구범위에 기능, 효과, 성질 등에 의하여 발명을 특정하는 기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발명의 내용을 확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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