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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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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7.23. 중요판결]삼보일배 행진의 시위방법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 사례
첨부파일 2009도840.pdf
 

2009도840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   (다)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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