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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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7.23. 중요판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양수하여 그 사업양도양수를 신고하는 자를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는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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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9도2259.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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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도2259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카)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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