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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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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7.23. 중요판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양수하여 그 사업양도양수를 신고하는 자를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는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첨부파일 2009도2259.pdf
 

2009도2259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카)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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