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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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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7.23. 중요판결]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인 경우 이를 평가하는 방법
첨부파일 2006다28126[1].pdf
 

2006다28126  소유권말소등기   (다)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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