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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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7.23. 중요판결]1. 우편역무종사자의 직무상 의무위반으로 내용증명 우편이 수취인에게 도달하지 아니하거나 그 도달에 대한 증명기능이 발휘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그 직무상 의무 위반과 발송인 등이 제3자와 맺은 거래관계의 성립․이행․소멸 등과 관련하여 입게 된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원칙 소극) 2. 이와 같은 경우 우편역무종사자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발송인 등이 통상손해로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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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6다81325[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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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다81325 손해배상(기) (다) 파기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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