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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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7.23. 중요판결]한정치산선고사건에서 공시방법이 없는 사전처분으로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였을 경우의 대세적 효력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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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8다78996[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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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다78996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 (자) 일부 파기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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