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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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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7.23. 중요판결]한정치산선고사건에서 공시방법이 없는 사전처분으로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였을 경우의 대세적 효력 여부(적극)
첨부파일 2008다78996[1].pdf
 

2008다78996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   (자)   일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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