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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2007다12975 손해배상(기) (카) 상고기각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방법◇
2007다64303 소유권이전등기 (타) 상고기각 ◇1. 민법상 토지가 간석지로 된 경우에도 포락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공유수면관리법상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의 의미◇
2007다82530 구상금 (가) 상고기각 ◇선하증권의 이면약관으로 운송인이 선적항에서 운송물을 수령하여 단독으로 관리하게 되는 때부터 운송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도록 정한 경우 구 상법 제790조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2008다19355 분양금감액 (라) 일부 파기환송 ◇허위·과장 광고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방법◇
2008다58978 손해배상(기)등 (다) 상고기각 ◇복합운송에 있어서 손해발생구간이 육송운송구간임이 명백한 경우 적용될 법규◇
2008다94769 개발비등 (다) 파기환송 ◇1. 상가임대인이 전반적인 경기의 변동 등과 상관없이 상가가 활성화되고 상권이 형성된 상태를 조성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2. 상가의 활성화 및 상권의 형성이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계약내용에 구속되는 것이 신의칙상 부당한 것인지 여부(소극)◇
2009다4022 부당이득금반환 (타) 상고기각 ◇1. 분양계약체결의무가 없는 임차인에게 분양계약체결의무 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통지의 효력(=무효) 2.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비채변제의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상실 여부(소극)◇
2009다26879 배당이의 (차) 상고기각 ◇점포 및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되어 이를 임차한 소액임차인도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2009다27452 구상금 (자) 상고기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하여 보장사업자가 보험가입자 등이 아닌 자가 피해자에게 입힌 손해를 보상한 경우, 그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가 피해자의 동거친족일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 지 여부(소극)◇
2009다36081 공사대금 (카) 상고기각 ◇관청공사도급계약의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 범위(=시공보증)◇
형 사
2008도8034 자동차관리법위반 (카) 파기환송 ◇자동차관리법의 규율대상이 되는 자동차에 전기자동차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008도8213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다) 상고기각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피의자가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 등의 증거능력 및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아니한 피의자 진술의 증거능력(소극)◇
2009도3143 사기 등 (가) 상고기각 ◇낙찰계의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의 계금지급의무가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09도34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사) 파기환송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내부에 있는 공용 계단과 복도가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09도459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아) 상고기각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에 의한 처벌 대상인지 여부(소극)◇
2009도4799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위반 (사) 상고기각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0조에 정한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의무자의 범위◇
2009도495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가) 상고기각 ◇속칭 전화방에서 손님들에게 컴퓨터를 이용하여 음란물을 보도록 한 영업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특 별
2007두143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법인으로부터 사외유출된 가공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상당액이 소득처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007두794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제3자배정 방식의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 소정의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2007두884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제7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조세감면의 대상이 되는 업종을 분류하고 있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건설업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부분이 과세요건명확주의 등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소극) 2. 대부분의 공사를 다른 건설회사에 도급주어 아파트를 건설한 다음 이를 분양한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007두1592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등록을 하고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던 종합금융회사가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영업인가 취소처분 및 시설대여업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에, 그 처분 전에 체결한 기존의 시설대여계약에 따라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시설대여 용역을 계속 공급하면서 그 대가를 수령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인지 여부(적극)◇
2008두8727 무상사용권확인 (차) 일부 파기환송 ◇1. 토지의 지상에 별개의 부동산인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토지의 지하에 시공된 시설이 토지에 부합되었는지 또는 지상 건축물의 일부분이 되었는지 여부의 판단방법 2.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인 지상 싸이로시설을 지지하기 위하여 지하에 항타된 콘크리트 파일이 싸이로시설의 일부가 되었다고 판단한 사례◇
2008두1137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1. 조세감면요건에 관한 법규의 해석방법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5항 소정의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의미◇
2009두144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사례◇
2009두7363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보험가입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율의 결정기준◇
<<대법원 2009. 8. 13.자 중요결정 요지>>
2009스65 개명결정에 대한 이의 (마) 파기환송 ◇개명허가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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