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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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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8.20. 중요판결]속칭 전화방에서 손님들에게 컴퓨터를 이용하여 음란물을 보도록 한 영업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첨부파일 2009도4951.pdf
 

2009도495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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