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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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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8.20. 중요판결]제3자배정 방식의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 소정의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첨부파일 2007두7949.pdf
 

2007두794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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