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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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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8.20. 중요판결]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제7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조세감면의 대상이 되는 업종을 분류하고 있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건설업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부분이 과세요건명확주의 등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소극) 2. 대부분의 공사를 다른 건설회사에 도급주어 아파트를 건설한 다음 이를 분양한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첨부파일 2007두8843.pdf
 

2007두884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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