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09.8.20. 중요판결]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제7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조세감면의 대상이 되는 업종을 분류하고 있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건설업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부분이 과세요건명확주의 등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소극) 2. 대부분의 공사를 다른 건설회사에 도급주어 아파트를 건설한 다음 이를 분양한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
|---|---|---|---|
| 첨부파일 | 2007두8843.pdf | ||
|
2007두884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
|||
| 이전글 | [09.8.20. 중요판결]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등록을 하고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던 종합금융회사가 금융감독위 ... |
|---|---|
| 다음글 | [09.8.20. 중요판결]제3자배정 방식의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