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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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8.20. 중요판결]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등록을 하고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던 종합금융회사가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영업인가 취소처분 및 시설대여업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에, 그 처분 전에 체결한 기존의 시설대여계약에 따라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시설대여 용역을 계속 공급하면서 그 대가를 수령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인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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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7두1592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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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두1592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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