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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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8.20. 중요판결]복합운송에 있어서 손해발생구간이 육송운송구간임이 명백한 경우 적용될 법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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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8다58978.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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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다58978 손해배상(기)등 (다)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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