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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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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8.20. 중요판결]복합운송에 있어서 손해발생구간이 육송운송구간임이 명백한 경우 적용될 법규
첨부파일 2008다58978.pdf
 

2008다58978  손해배상(기)등   (다)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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