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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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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8.20. 중요판결]1. 상가임대인이 전반적인 경기의 변동 등과 상관없이 상가가 활성화되고 상권이 형성된 상태를 조성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2. 상가의 활성화 및 상권의 형성이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계약내용에 구속되는 것이 신의칙상 부당한 것인지 여부(소극)
첨부파일 2008다94769.pdf
 

2008다94769   개발비등   (다)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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