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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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8.20. 중요판결]1. 상가임대인이 전반적인 경기의 변동 등과 상관없이 상가가 활성화되고 상권이 형성된 상태를 조성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2. 상가의 활성화 및 상권의 형성이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계약내용에 구속되는 것이 신의칙상 부당한 것인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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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8다94769.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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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다94769 개발비등 (다) 파기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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