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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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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8.20. 중요판결]1. 분양계약체결의무가 없는 임차인에게 분양계약체결의무 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통지의 효력(=무효) 2.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비채변제의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상실 여부(소극)
첨부파일 2009다4022.pdf
 

2009다4022  부당이득금반환   (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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