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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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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8.20. 중요판결]점포 및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되어 이를 임차한 소액임차인도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첨부파일 2009다26879.pdf
 

2009다26879  배당이의   (차)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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