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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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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9. 8. 20. 대법원 중요결정 요지
첨부파일 law090820(결정).hwp
 

2008모630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마)   파기환송

◇재감자에 대한 재심기각결정의 송달을 교도소 등의 장에게 하지 않은 경우 그 송달의 효력(=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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