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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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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9. 9. 10.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090910.hwp

민 사

2005다9227  임금등   (아)   파기환송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청구권이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편성지침에 의하여 편성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만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2006다61536  부당이득금반환   (카)   상고기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기존의 가압류 효력이 소멸된 경우 가압류 집행 이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보상금을 전액 수령하는 것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006다73102  부당이득금등   (아)   파기환송
◇부동산경매절차에서 타인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사람이 그 타인 및 제3자 사이의 새로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판결을 통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한 경우 제3자의 부당이득 여부◇

 

2007다71  손해배상(기)   (사)   상고기각
◇1. 범죄사실 보도에 있어서 피의자의 실명 공개가 가능한 경우의 판단기준 2. 피의자의 실명보도를 허용할 수 있을 정도로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이 우월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의 판단방법◇

 

2009다11808  부당이득금반환   (라)   일부 파기자판
◇조세 환급가산금의 법적 성질◇

 

2009다37251  양수금   (라)   파기환송
◇선불금 수령 및 그 전제로서 윤락행위의 권유 또는 알선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대출과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연대보증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인지(적극)◇

 

2009다40219(본소), 40226(반소)  공유물분할   (사)   파기자판
◇대금분할 요건의 구체적 심리 없이 분할방법에 관한 공유자들의 의사가 합치하지 않는다는 등의 주관적?추상적 사정에 터잡아 대금분할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형 사
2008도101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등   (마)파기환송(일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의 ‘활동’의 의미◇

 

2009도358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등  (마)   상고기각
◇성전환자가 강간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09도4574  주민등록법위반   (차)   파기환송
◇구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제9호 소정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2009도5732  업무방해   (사)   상고기각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의미◇

 

2009도6061  준강도 등   (가)   일부 파기(구금일수 부분)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자감시제도의 위헌성 여부(소극)◇

 

특 별
2007두20638  토지매수신청거부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내 토지의 매수신청에 대한 거부가 처분인지 여부(적극)◇

 

2008두9744  시정조치취소   (마)   상고기각
◇수평적 기업결합에서 실질적 경쟁제한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등◇

 

2009두7332  재요양연기단축승인(일부불승인)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에 대한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안◇

 

2009두7530  과징금부과취소   (자)   상고기각
◇채권담보 목적의 가등기 경료 후 청산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 해태기간의 기산점◇

 

2009두10628  관리처분계획취소   (라)   파기환송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로서 가구별 개별분양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07후2674  거절결정(특)   (차)   상고기각
◇구 특허법 제47조 제4항 제1호가 정한 보정의 요건으로서 특허청구범위의 실질적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007후3356  권리범위확인(특)   (라)   상고기각
◇특허권에 대한 간접침해의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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