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 사
2005다9227 임금등 (아) 파기환송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청구권이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편성지침에 의하여 편성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만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2006다61536 부당이득금반환 (카) 상고기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기존의 가압류 효력이 소멸된 경우 가압류 집행 이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보상금을 전액 수령하는 것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006다73102 부당이득금등 (아) 파기환송 ◇부동산경매절차에서 타인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사람이 그 타인 및 제3자 사이의 새로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판결을 통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한 경우 제3자의 부당이득 여부◇
2007다71 손해배상(기) (사) 상고기각 ◇1. 범죄사실 보도에 있어서 피의자의 실명 공개가 가능한 경우의 판단기준 2. 피의자의 실명보도를 허용할 수 있을 정도로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이 우월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의 판단방법◇
2009다11808 부당이득금반환 (라) 일부 파기자판 ◇조세 환급가산금의 법적 성질◇
2009다37251 양수금 (라) 파기환송 ◇선불금 수령 및 그 전제로서 윤락행위의 권유 또는 알선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대출과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연대보증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인지(적극)◇
2009다40219(본소), 40226(반소) 공유물분할 (사) 파기자판 ◇대금분할 요건의 구체적 심리 없이 분할방법에 관한 공유자들의 의사가 합치하지 않는다는 등의 주관적?추상적 사정에 터잡아 대금분할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형 사 2008도101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등 (마)파기환송(일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의 ‘활동’의 의미◇
2009도358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등 (마) 상고기각 ◇성전환자가 강간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09도4574 주민등록법위반 (차) 파기환송 ◇구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제9호 소정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2009도5732 업무방해 (사) 상고기각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의미◇
2009도6061 준강도 등 (가) 일부 파기(구금일수 부분)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자감시제도의 위헌성 여부(소극)◇
특 별 2007두20638 토지매수신청거부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내 토지의 매수신청에 대한 거부가 처분인지 여부(적극)◇
2008두9744 시정조치취소 (마) 상고기각 ◇수평적 기업결합에서 실질적 경쟁제한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등◇
2009두7332 재요양연기단축승인(일부불승인)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에 대한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안◇
2009두7530 과징금부과취소 (자) 상고기각 ◇채권담보 목적의 가등기 경료 후 청산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 해태기간의 기산점◇
2009두10628 관리처분계획취소 (라) 파기환송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로서 가구별 개별분양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07후2674 거절결정(특) (차) 상고기각 ◇구 특허법 제47조 제4항 제1호가 정한 보정의 요건으로서 특허청구범위의 실질적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007후3356 권리범위확인(특) (라) 상고기각 ◇특허권에 대한 간접침해의 성립요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