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주요판결

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09.9.10. 중요판결]대금분할 요건의 구체적 심리 없이 분할방법에 관한 공유자들의 의사가 합치하지 않는다는 등의 주관적?추상적 사정에 터잡아 대금분할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첨부파일 2009다40219비실명.pdf
2009다40219(본소), 40226(반소)  공유물분할   (사)   파기자판
이전글 [09.9.10. 중요판결]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의 ‘활동’의 의미
다음글 [09.9.10. 중요판결]선불금 수령 및 그 전제로서 윤락행위의 권유 또는 알선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