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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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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9.10. 중요판결]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의 ‘활동’의 의미
첨부파일 2008도10177[1].pdf
2008도101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등   (마)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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