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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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9.10. 중요판결]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의 ‘활동’의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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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8도10177[1].pdf | ||
| 2008도101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등 (마)파기환송(일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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