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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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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9.10. 중요판결]구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제9호 소정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첨부파일 2009도4574[1].pdf
2009도4574  주민등록법위반   (차)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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