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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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9.10. 중요판결]채권담보 목적의 가등기 경료 후 청산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 해태기간의 기산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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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9두7530.pdf | ||
| 2009두7530 과징금부과취소 (자)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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