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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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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9.10. 중요판결]채권담보 목적의 가등기 경료 후 청산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 해태기간의 기산점
첨부파일 2009두7530.pdf
2009두7530  과징금부과취소   (자)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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