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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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09. 9. 10.자 중요결정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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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law090910결정.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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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9. 10.자 중요결정 요지 2009스89 소송구조 (사) 재항고기각 ◇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 또는 준용되는 비송사건이 소송구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비송사건절차법에서 민사소송법의 개별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나 소송구조에 관한 규정은 준용하지 않고 있으므로(비송사건절차법 제8조, 제10조 참조), 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 또는 준용되는 비송사건은 소송구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이러한 비송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구조 신청은 부적법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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