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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9. 24.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7다56876 채무부존재확인등 (아) 상고기각 ◇사립학교 교직원이 재임용 후의 재직기간 중 사유로 인하여 급여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급여의 지급을 제한 및 환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008다60568 재건축결의부존재확인 (가) 파기자판 ◇도시정비조합 설립인가처분 후 설립결의무효소송이 제기된 경우의 처리방법◇
2008다64942 구상금 (가) 상고기각 ◇채권의 전액에 대하여 정리채권자로 권리를 행사한 채권자에게 그 채권의 일부를 변제한 장래의 구상권자가 채권자의 채권 전액에 대한 만족이 없이도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08다92312 건물명도 (다) 파기환송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의 증명력◇
2009다15602 양수금 (차) 파기환송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가 제3자와 매수인과 사이에 이루어진 도급계약의 이행에 의하여 부합된 경우, 매도인이 건축주인 제3자에게 그에 관한 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009다39530 유치권부존재 (타) 상고기각 ◇1.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 2.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10년으로 연장된 경우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종전의 단기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09다40356(본소), 40363(반소) 매매대금 (타) 파기환송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및 개인적으로 토지 거래를 하는 경우, 매매계약 목적물의 특정에 관한 주의의무의 정도◇
2009다40660 구상금 (다) 파기환송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된 경우, 그 추완상소 제기기간의 기산점◇
2009다40684 점유권확인 (차) 상고기각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이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차임 상당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009다50506 어음금 (사) 파기환송 ◇사고신고담보금을 예치한 어음발행인에 대한 파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정당한 어음소지인이 지급은행으로부터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
형 사
2007도4785 허위공문서작성 등 (차) 상고기각 ◇1.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 직무에 관한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방법 2. 뇌물죄의 성립에 관한 판단기준◇
2007도6185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 (마) 파기환송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하에서 구법 시행 당시 존재하던 무등록 자문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에 의하여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2009도1337 의료법위반 (카) 상고기각 ◇치과기공사의 업무범위와 의료행위◇
2009도5595 절도미수 (자) 파기환송 ◇차량 내의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차량 손잡이를 잡은 경우 절도 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본 사례◇
특별
2007두750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아) 일부 파기환송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지역권·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은 금품’의 의미◇
2009두2825 개발사업시행승인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1. 환경상 이익의 침해 또는 침해 우려를 이유로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적격의 인정여부 2. 세부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009두9147 장애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개정 국민연금법 제36조 제1항과 제2항의 관계◇
2007후2797 등록무효(특) (타) 상고기각 ◇선원주의 하에서 물건의 발명과 방법의 발명의 동일성 판단 방법에 대한 법리에 따라 방법의 발명인 선출원발명과 물건의 발명인 후출원발명을 그 기술사상의 실체를 파악하고 대비하여 암로디핀 염기와 벤젠설폰산의 반응에 의하여 생성되는 암로디핀의 베실레이트염을 내용으로 하는 점에서 동일하고, 비록 이들 발명에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단순한 범주의 차이에 불과하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할 수 있는 정도의 변경에 지나지 아니하고 발명의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를 일으킨다고 할 수 없으므로, 두 발명이 서로 동일한 발명이라고 본 사안◇
2007후2827 권리범위확인(특) (타) 상고기각 ◇특허발명이 선출원발명과 동일하여 구 특허법 제11조 제1항의 선원주의에 위반되어 등록된 발명이라 할 것이어서, 특허발명은 구 특허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하므로, 그 권리범위가 부정된다고 판단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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