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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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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9.24. 중요판결] 채권의 전액에 대하여 정리채권자로 권리를 행사한 채권자에게 그 채권의 일부를 변제한 장래의 구상권자가 채권자의 채권 전액에 대한 만족이 없이도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첨부파일 2008다64942비실명.pdf
2008다64942  구상금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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