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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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9.24. 중요판결]1.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 2.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10년으로 연장된 경우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종전의 단기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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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9다39530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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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다39530 유치권부존재 (타)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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