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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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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9.24. 중요판결]1.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 2.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10년으로 연장된 경우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종전의 단기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첨부파일 2009다39530비실명.pdf
 

2009다39530  유치권부존재   (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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