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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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9.24. 중요판결]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및 개인적으로 토지 거래를 하는 경우, 매매계약 목적물의 특정에 관한 주의의무의 정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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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9다40356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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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다40356(본소), 40363(반소) 매매대금 (타) 파기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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