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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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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9.24. 중요판결]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이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차임 상당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첨부파일 2009다40684비실명.pdf
 

2009다40684  점유권확인   (차)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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