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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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9.24. 중요판결]사고신고담보금을 예치한 어음발행인에 대한 파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정당한 어음소지인이 지급은행으로부터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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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9다50506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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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다50506 어음금 (사) 파기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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