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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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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9.24. 중요판결]1. 환경상 이익의 침해 또는 침해 우려를 이유로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적격의 인정여부 2. 세부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첨부파일 2009두2825.pdf
 

2009두2825  개발사업시행승인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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