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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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9.24. 중요판결]선원주의 하에서 물건의 발명과 방법의 발명의 동일성 판단 방법에 대한 법리에 따라 방법의 발명인 선출원발명과 물건의 발명인 후출원발명을 그 기술사상의 실체를 파악하고 대비하여 암로디핀 염기와 벤젠설폰산의 반응에 의하여 생성되는 암로디핀의 베실레이트염을 내용으로 하는 점에서 동일하고, 비록 이들 발명에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단순한 범주의 차이에 불과하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할 수 있는 정도의 변경에 지나지 아니하고 발명의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를 일으킨다고 할 수 없으므로, 두 발명이 서로 동일한 발명이라고 본 사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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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7후2797.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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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후2797 등록무효(특) (타)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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