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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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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9.24. 중요판결]특허발명이 선출원발명과 동일하여 구 특허법 제11조 제1항의 선원주의에 위반되어 등록된 발명이라 할 것이어서, 특허발명은 구 특허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하므로, 그 권리범위가 부정된다고 판단한 사안
첨부파일 2007후2827.pdf
 

2007후2827  권리범위확인(특)   (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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