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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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9.24. 중요판결]특허발명이 선출원발명과 동일하여 구 특허법 제11조 제1항의 선원주의에 위반되어 등록된 발명이라 할 것이어서, 특허발명은 구 특허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하므로, 그 권리범위가 부정된다고 판단한 사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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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7후2827.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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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후2827 권리범위확인(특) (타)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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