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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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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9. 10. 15.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10/5, 10/14 중요결정 요지 포함)
첨부파일 law091015.hwp

민  사

2006다4390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아)   상고기각
◇가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취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가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가등기의 회복등기의무자◇

 

2007다45876  손해배상   (사)   일부 파기환송
◇1. 특허권자가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특허법 제126조에 따른 특허침해금지 및 특허침해제품의 폐기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안 2. 특허권에 관한 정정이 인정된 경우에 정정 전·후에도 특허법 제130조 과실추정 법리가 유지된다고 판단한 사안◇

 

2007다72519  퇴직금   (자)   파기환송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여러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일부 항목의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인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은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 방법◇

 

2008다33818  손해배상(기)   (마)   상고기각
◇아스바 탱크 항해용선계약에 따른 유류화물의 인도시기◇

 

2008다77108  손해배상(기)   (카)   파기환송
◇부동산중개업자가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그 초과금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 소극)◇

 

2009다31970  청구이의   (차)   상고기각
◇신용카드 회원약관 중 “비밀번호가 회원으로부터 타인에게 유출되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귀속됩니다.”는 규정을 회원의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할지 여부◇

2009다37886  손해배상   (카)   파기환송


◇인재소개업체(헤드헌터)의 소개에 의하여 회사에 취업하면서 입사일자 및 최소근무시간 등의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재소개업체의 ‘비즈니스 피해’를 배상할 것을 동의한 자의 인재소개업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2009다42703, 42710(병합)  손해배상 등   (사)   상고기각
◇공중접객업소의 주차요원에게 자동차 및 시동열쇠를 맡긴 경우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지배 여부◇

 

2009다43621  추심금   (가)   상고기각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 그 피담보채권의 확정 여부 및 시기◇

 

2009다48602  구상금   (차)   파기환송(일부)
◇피보험 차량에 아무런 과실이 없음에도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대물배상을 한 경우 보험자대위 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09다48633  소유권확인   (바)   파기환송
◇1.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가 자기 앞으로 바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최초의 소유명의인이 등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위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

 

2009다49964  상속채무금   (자)   파기환송
◇상속채무에 관하여 상속포기사실을 알지 못하고 상속포기한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실제 상속인을 피고로 하는 피고경정신청을 한 것이 피고표시정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형  사

2007도9334  업무방해 등   (가)   상고기각
◇피고인들이 ‘한도우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포커게임을 하여 포커머니를 이전하는 등의 행위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위계’에 의하여 엔에이치엔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인지 여부(적극)◇

 

2008도5259  청소년보호법위반   (타)   파기자판
◇형벌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실효된 경우의 판단 방법◇

 

2008도7447  사문서위조 등   (타)   파기환송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실과 어긋나는 검찰에서의 자백을 증거로 삼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 채증법칙 위반 및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하여 파기한 사례◇

 

2008도9433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라)   상고기각
◇1.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부정사용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 2. 영업비밀 사용의 구체적 기준 3. 영업비밀 등의 침해와 배임죄의 관계◇

 

2009도188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바)   상고기각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의 적용 범위◇

 

2009도565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타)   상고기각
◇회사의 이사가 할인된 가격으로 납품가격을 정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이 이익을 취득할 의도로 할인되지 않은 가격으로 납품을 받은 경우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 여부(적극) 및 회사의 손해액◇

 

2009도7421  일반물건방화 등   (사)   상고기각
◇형법 제167조 제2항이 무주물에 대한 방화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특  별

2007두20263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변경인가 등을 통하여 비로소 개발부담금 부과대상규모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부과개시시점◇

 

2007두24333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금융기관이 아닌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기관의 고객으로 하여금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하여 현금인출?계좌이체 등의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는 ‘수납 및 지급대행’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07두25299  과징금납부명령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전문의 의미◇

 

2008두3920  임야분할신청거부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당사자들 사이에 작성된 조정조서가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분할에 필요한 시장·군수·구청장의 토지분할허가를 갈음하는지 여부(소극)◇

 

2009두6513  재산조사개시결정취소   (타)   파기환송(일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재산조사개시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09두11447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관사 아파트로 퇴근하여 아파트 건물 현관을 통과한 후 개별호실로 가는 계단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 퇴근 중 상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08추32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차)   청구기각
◇1. 원주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 조례안이 원주 혁신 및 기업도시 주민들에 대해서만 지원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한 것이 원주시 내 다른 공익사업에 따른 주민들을 차별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2. 위 조례안이 혁신?기업도시 주민고용센터 설립사업, 혁신?기업도시 기반시설 건립을 위해 시행하는 진입도로 확장 및 신설사업 등을 주민생계형회사에 위탁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사무의 위탁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위임한계를 넘은 것인지 여부(소극)◇

 

2008후736, 743(병합)  등록무효(특)   (차)   상고기각
◇1. 선택발명의 신규성을 부정하기 위한 선행문헌에의 개시의 정도 2. 선택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기 위하여 선택발명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야 하는 효과의 정도◇

 

2009후2289  등록무효(상)   (라)   상고각하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한 원심판결에 대한 원고의 상고이익 유무◇

 

대법원 2009. 10. 5.자 중요결정 요지

 

2009마1302  부동산임의경매   (나)   재항고기각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2호의 해석◇

 

대법원 2009. 10. 14.자 중요결정 요지

2009마1395  중재인선정   (카)   파기환송
◇중재인선정이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의 판단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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