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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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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10.15. 중요판결]변경인가 등을 통하여 비로소 개발부담금 부과대상규모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부과개시시점
첨부파일 2007두20263.pdf
2007두20263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변경인가 등을 통하여 비로소 개발부담금 부과대상규모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부과개시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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