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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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10.15. 중요판결]변경인가 등을 통하여 비로소 개발부담금 부과대상규모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부과개시시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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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7두20263.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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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두20263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변경인가 등을 통하여 비로소 개발부담금 부과대상규모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부과개시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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