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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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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10.15. 중요판결]금융기관이 아닌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기관의 고객으로 하여금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하여 현금인출?계좌이체 등의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는 ‘수납 및 지급대행’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첨부파일 2007두24333.pdf

2007두24333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금융기관이 아닌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기관의 고객으로 하여금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하여 현금인출?계좌이체 등의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는 ‘수납 및 지급대행’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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