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주요판결

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09.10.15. 중요판결]1. 원주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 조례안이 원주 혁신 및 기업도시 주민들에 대해서만 지원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한 것이 원주시 내 다른 공익사업에 따른 주민들을 차별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2. 위 조례안이 혁신?기업도시 주민고용센터 설립사업, 혁신?기업도시 기반시설 건립을 위해 시행하는 진입도로 확장 및 신설사업 등을 주민생계형회사에 위탁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사무의
첨부파일 2008추32.pdf

2008추32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차)   청구기각
◇1. 원주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 조례안이 원주 혁신 및 기업도시 주민들에 대해서만 지원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한 것이 원주시 내 다른 공익사업에 따른 주민들을 차별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2. 위 조례안이 혁신?기업도시 주민고용센터 설립사업, 혁신?기업도시 기반시설 건립을 위해 시행하는 진입도로 확장 및 신설사업 등을 주민생계형회사에 위탁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사무의

위탁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위임한계를 넘은 것인지 여부(소극)◇

이전글 [09.10.15. 중요판결]1. 선택발명의 신규성을 부정하기 위한 선행문헌에의 개시의 정도 2. 선택발명의 ...
다음글 [09.10.15. 중요판결]관사 아파트로 퇴근하여 아파트 건물 현관을 통과한 후 개별호실로 가는 계단에서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