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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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10.15. 중요판결]1. 선택발명의 신규성을 부정하기 위한 선행문헌에의 개시의 정도 2. 선택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기 위하여 선택발명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야 하는 효과의 정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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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8후73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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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후736, 743(병합) 등록무효(특) (차)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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