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09.10.15. 중요판결]피고인들이 ‘한도우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포커게임을 하여 포커머니를 이전하는 등의 행위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위계’에 의하여 엔에이치엔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인지 여부(적극) | ||
|---|---|---|---|
| 첨부파일 | 2007도9334[1].pdf | ||
|
2007도9334 업무방해 등 (가) 상고기각 ◇피고인들이 ‘한도우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포커게임을 하여 포커머니를 이전하는 등의 행위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위계’에 의하여 엔에이치엔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인지 여부(적극)◇ |
|||
| 이전글 | [09.10.15. 중요판결]형벌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실효된 경우의 판단 방법 |
|---|---|
| 다음글 | [09.10.15. 중요판결]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한 원심판결에 대한 원고의 상고이익 유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