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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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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10.15. 중요판결]피고인들이 ‘한도우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포커게임을 하여 포커머니를 이전하는 등의 행위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위계’에 의하여 엔에이치엔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인지 여부(적극)
첨부파일 2007도9334[1].pdf
2007도9334  업무방해 등   (가)   상고기각
◇피고인들이 ‘한도우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포커게임을 하여 포커머니를 이전하는 등의 행위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위계’에 의하여 엔에이치엔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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