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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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10.15. 중요판결]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실과 어긋나는 검찰에서의 자백을 증거로 삼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 채증법칙 위반 및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하여 파기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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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8도7447[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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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도7447 사문서위조 등 (타) 파기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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