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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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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10.15. 중요판결]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실과 어긋나는 검찰에서의 자백을 증거로 삼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 채증법칙 위반 및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하여 파기한 사례
첨부파일 2008도7447[1].pdf

2008도7447  사문서위조 등   (타)   파기환송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실과 어긋나는 검찰에서의 자백을 증거로 삼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 채증법칙 위반 및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하여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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