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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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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10.15.중요판결]회사의 이사가 할인된 가격으로 납품가격을 정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이 이익을 취득할 의도로 할인되지 않은 가격으로 납품을 받은 경우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 여부(적극) 및 회사의 손해액
첨부파일 2009도5655[1].hwp
2009도565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타)   상고기각
◇회사의 이사가 할인된 가격으로 납품가격을 정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이 이익을 취득할 의도로 할인되지 않은 가격으로 납품을 받은 경우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 여부(적극) 및 회사의 손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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