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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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10.15.중요판결]회사의 이사가 할인된 가격으로 납품가격을 정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이 이익을 취득할 의도로 할인되지 않은 가격으로 납품을 받은 경우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 여부(적극) 및 회사의 손해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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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9도5655[1].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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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도565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타) 상고기각 ◇회사의 이사가 할인된 가격으로 납품가격을 정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이 이익을 취득할 의도로 할인되지 않은 가격으로 납품을 받은 경우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 여부(적극) 및 회사의 손해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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